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자경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08 | 양도 | 1995-03-04
문서번호
재일46014-508 (1995.03.04)
세목
양도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도 ○○시 소재 농지(답) 1530평을 매입(1975년 05월) 아버님이 1년 경작후 동생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경작후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고향 이웃에서 경작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본인이 직접 직접 자경하였으나 매도시 양도세에 해당 여부,(본인 거주지는 ○○시임)
나. 공시지가는 1994.01.01. 평당 60,000원이오니 과세되면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