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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중복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74 | 조특 | 2009-07-31
문서번호

법인세과-874 (2009.7.31)

세목

조특

요 지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는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의 중복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2008.12.26 법 신설 후 설정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회 신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대기업의 2008.12.26 신설된 조특법§9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대하여조특법§10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2006.12.30. 삭제되기 전의 것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이하 생략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준비금의 손금산입】

⇒2008.12.26 신설,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언급없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신설)

③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06. 12. 30. 개정)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2.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이하 생략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2007.2.28. 삭제되기 전의 것

①~ ② 생략

③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5의 비용을 말한다.

④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생략

②법 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③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3조【준비금의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제5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951, 2007.10.30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규정(2006.12. 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 12. 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200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2007. 2. 28. 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 12. 31. 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56, 2006.02.01.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ㆍ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과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선택하여 그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에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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