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생산ㆍ취득 제품을 타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한 경우 공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15 | 부가 | 1986-06-13
문서번호
부가22601-1115 (1986.06.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귀질의 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사업장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가 본점 B,C가 지점은 사업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 사업체로서 B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목적이 아닌 C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여부를 질의함.
[질의요지]
가. 사업장 별로 부가세신고시 재화의 공급여부
나. 부가세 총괄 납부시 재화의 공급여부
다. 지점 사업장 소재지로의 부가세 총괄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