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 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24 | 법인 | 1990-05-07
문서번호
법인22601-1024 (1990.05.07)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붙임 :※ 법인22601-4163, 1989.11.1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 합작선인 일본법인이 인수하여 증자한 경우
-> 증자소득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