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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관련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 법인 | 2005-0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2005.01.28)

요 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기본통칙24-36…4호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간 이월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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