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3 | 양도 | 2006-08-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3 (2006.08.22)
요 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048, 2006. 6.29. / 서면4팀-434, 2006. 2.28. / 재재산-76, 2005. 8.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