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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697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9 내지 1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8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7)항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E, H 3자 간에, E이 H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H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가 2017. 12. 말경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으로 H에 대한 차입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거래처원장(갑 제9, 10호증), 전표(갑 제12, 13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원고나 E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특히 2017. 4. 18.자 전표(갑 제12호증), 2017. 12. 31.자 전표(갑 제13호증 에 2018. 2. 22.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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