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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97 | 양도 | 1994-07-30
문서번호

재일46014-2097 (1994.07.30)

세목

양도

요 지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 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 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이전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건 현황]

○ 1971.06.29 김○○외 70명은 대지매수추진위원회를 결성한후 (주)○○은행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8,800㎡의 토지를 일괄구입계약하고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키로 하였슴. 1978.06.08 조합원 각자의 주택건축후 지번정리하여 조합원 각각의 명의로 토지의 매매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도로등 공지에 대해서는 등기사실 없슴. 즉 주택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기재됨. 그후 주택의 매매에 따라 대부분의 현재 주택소유자들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님.

○ 1990년중 주택들의 노후화로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재개발조합을 결성함. 이때 도로등 공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문제가 발생되어 우선 토지매수 당시 대지매수추진위원회의 대표이었던 김○○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주민 대표자 다수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함.

[질의 사항]

가. 신탁재산의 신탁해지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최초 대지매수추진 당시의 지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현재의 조합원에게 이전등기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토지매수시 등기 권리증등 제반증빙으로 신탁임을 증명할수 있음.) 관련예규 : 재산01254-1429, 1989.04.19

나. 1978.06.08 이후 주택매매에 의해 최초 대지구입 당시의 조합원과 현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즉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주민과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 주택 매매시의 일괄매매로 보아 신탁재산의 승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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