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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단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앞 도로를 부경대학교 쪽에서 경성대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자신의 오토바이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23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도 없이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 안나면 된 것 아닙니까”라고 대꾸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벗고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어깨, 등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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