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8:00경 경북 영주시 D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경 인터넷으로 구입한 USB 형태의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3. 17. 20:50경 영주시 풍기읍 풍기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인 E, F에게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