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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12 | 조특 | 2010-02-24
문서번호

재산세과-112 (2010. 2. 24)

세목

조특

요 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때 역시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3. 4.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779, 2009.11 .19. 및 재산-1931, 200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 발행주식의 소유지분(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액면가 10,000원)

· 창업주 A 소유주식수 : 43,000주(43%)

· 가업승계할 장남B의 주식수 : 31,100주(31.1%)

· 기타 특수관계가족(2명) : 24,900주(24.9%)

·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수 총계 : 99,000주(99%)

- 창업주A의 대표이사(각자대표) 재임기간

· 1983년 7월 5일부터 2010년 1월 현재까지 재직중(26년 7월)

- 가업을 승계할 장남 B의 대표이사 취임

· 2005년 5월부터 2010년 1월 현재까지 각자대표이사로 되어있고 회사경영에 참여중

- 가업승계로 증여할 예상주식수

· 주식평가 후 30억원 상당 주식만 가업승계를 계획함

O 질의내용

1. 창업주 A의 소유주식 중 30억원에 해당하는 일부 주식만을 분할증여 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창업주 A의 잔여소유주식에 대하여 향후 가업승계자 B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일인에게 상속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3. 창업주 A가 창업초기부터 각자대표로 26년 회사경영을 하였는데 각자대표로 경영한 기간이 가업승계요건 10년이상에 합당한지 및 가업승계 후에는 각자대표도 사임해야 하는지 여부

4. 가업승계자 B가 가업승계 이전인 2005년 5월부터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후 2년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제41조의 5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779, 2009.11.19.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갑]은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A)를 40년 이상 경영하고 있고 동시에 (A)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B)를 설립하여 20년이상 경영하면서 초기 10년이상은 대표이사 신분으로, 이후 10년에 가까운 기간은 회장의 신분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에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이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갑]이 법인기업인 가업을 20년이상 경영하면서 초기 10년이상은 직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하였고, 이후 10년 가까운 기간에는 [갑]의 친척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긴 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때에도 부인 [갑]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가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법인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어 [갑]이 40년이상 가업으로 영위하던 같은 업종의 개인기업을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수증인[을]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여타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 이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법인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개인기업에 속하는 상속재산가액과 통산(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98, 2005.4.1.)를 참고하기 바람.

O 재산-1931, 2008.07.28.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임.

- 1987년 창업이래 20년간을 대표이사 [갑]이 경영하여 오던 중 [갑]의 장성한 자녀를 회사에 입사시켜 수년동안 경영수업을 받게한 후 2005년에는 창업한 父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주식보유 현황은 父 37%, 子 10%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에 따르면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당사와 같이 이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증여일 이후 현재의 공동대표체제를 1인대표체제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수증자가 기존 보유한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증여받은 주식은 보유하고 증여받기 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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