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571(2020.04.29)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523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선수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배터리 외 모듈, BMS, 팩 개발까지 자동차 배터리 관련 종합 솔루션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와 다양한 방식의 제품 공급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사 요구에 따라 공급 방식 및 공급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8년 거래처로부터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물량 증대를 요청을 받았고, 물량 증대 요청에 따른 선수금을 일시에 수령함
- 계약서 상 선수금 관련 반환의무는 없으며, 해당 선수금은 생산설비 확충 등에 사용됨
- 거래처에 따라 보증공급량 미달성 시 질의법인 또는 보증매입량 미달성 시 거래처에 페널티 규정이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0659, 2018.03.15.
질의1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ㆍ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개발한 제품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귀 질의의 경우 Upfront fee, 다만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과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판권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1서3748 , 2013.05.15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수입 이니셜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이므로 계약일에 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법규법인2012-267, 2012.08.08.
TV 쇼, TV 영화, 미니시리즈 등(이하 Products )을 해외의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국내의 방송사와 해당 Products를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방영횟수 만큼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방영횟수 만큼 방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515, 1998.11.17.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이용요금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