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989 | 소득 | 1998-07-18
문서번호
법인46013-1989 (1998.07.18)
세목
소득
요 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 나),다)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으로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의1) 퇴직금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의 차입으로 보는지?, 퇴직금으로 보는지?
질의2)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근로조건이 신입사원으로 간주되어 연차수당 지급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는지?
질의3) 세법상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 신입사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