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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135 | 심판청구 | 2012-10-1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135

제목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2-10-1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북한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시범단지 ○-○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수탁업체”라 한다)를 설립(100% 투자)한 후, 수탁업체와 위탁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업체로부터 ABS, SNS 등 원재료를 구매하여 북한 개성공단 내 수탁업체에 공급(반출)하였고, 수탁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인 화장품 용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북한 개성공단 내 수탁업체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이탈리아 소재 CD GERARDS SRL 등으로 수출한 후, 2010.5.26.부터 2011.3.11.까지 환급신청번호 ***-10-*******호 외 40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원의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환급제도운영실태특정감사」결과,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건은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수탁업체에 가공을 위탁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최종 수출한 청구법인은 생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2011.10.10. 청구법인에게 기 환급받은 관세 ×××,×××,×××원, 환급가산금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환급특례법 기본통칙(13-16...3)에 근거하여 북한 개성공업지구로부터의 반입을 "수입" 의미로 해석하여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하여 재반입 후 외국으로의 수출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경정 처분한 것은 對 북한 무역업자에게 환급특례법상의 혜택을 부여 할 목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반출을 수출로 간주 한다"라는 조문을 확대․유추 해석하여 개성공업지구로부터의 재반입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오류로 인한 것이다. 또한, 환급특례법 기본통칙(13-16...3조)은 개성공업지구 외의 북한지역 임가공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개성공업기구 현지기업의 제조․가공 물품은 당연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법적용의 오류이다. (2) 대법원에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 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귀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10884 판결 참조)한 바, 관세청의 환급특례법 기본통칙 또한 법규성이 없으므로 경정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하취지는 2009년 발행된 통일백서에서 "정부는 2007.5.25. 동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제도의 혜택을 개성공업지구의 현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8년부터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투자기업에 확대 적용하였다"라고 언급된 바와 같이 동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수탁업체는 남한법인이 아니므로 환급신청권자는 당연히 청구법인이 되어야 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수탁업체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개성공업지구 기업에 해당되어 남한의 모기업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투자의 지원)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혜택을 우리나라의 투자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근거인 환급특례법 기본통칙(13-16...3)의 "북한의 생산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다“라는 조문은 개성공업지구의 현지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기본통칙(13-16...3) 및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제2-1-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아니하였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수탁업체에서 제조 ․가공 후 재반입한 완제품의 외국 수출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의 환급대상 수출 등에 제공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이므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것은 법적용에 전혀 하자가 없다.

처분청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수탁업체에 가공을 위탁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최종 수출한 청구법인은 생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 기 환급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북한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립된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위탁하여 북한내에서 생산된 물품이고,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생산자인 수탁자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신고되었고, 간이정액환급신청 또한 수출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환급신청되었다. 한편, 북한 개성공단 소재 수탁업체에게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가공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제9호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는 동법에 따른 물품의 반출은 "환급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 등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임이 명백하다. 또한, 환급특례법 통칙13-16…3(대북한 위탁가농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범위) 제2항에서는 "북한에서 위탁생산하여 재반입한 완제품은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 아니고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산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북한으로의 반출통관을 대리한 도라산 관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공장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회신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3-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으로,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고시 제3-2-3조에 의거 쟁점물품은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에 해당한다. (3) 입법취지 및 목적이 다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동 법령에 따르더라도 북한은 별개의 관세영역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으로서 수탁업체인 ‘○○○○'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아니고, 개성공업지구는 북한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지역에 해당되며,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을 특수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주고 있어,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한편,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 등은 환급특례법상 “우리나라 안”과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은 원상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뿐이다. (4) 따라서,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 중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임가공 위탁은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으로 임가공 위탁된 건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고, 수출물품의 수출자(청구법인)와 생산자(개성공단내 수탁자)가 달라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과다환급된 관세 등 환급액을 경정․고지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환급특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 등의 반출은 환급특례법 제2조에 제2조에 규정된 환급대상 수출 등으로 보도록 동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관세청은 북한에서 위탁생산하여 재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고, 재반입 조건이 아닌 북한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직수출 물품 등은 우리나라(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시 환급대상 수출로 운영하고 있다. (2) 관세청은 “북한에서 위탁생산하여 재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환급대상이 아니고, 북한에서 위탁 생산하여 재반입한 완제품은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 아니고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산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환급특례법 기본통칙 13-16…3(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범위)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2011.5.27. 청구법인이 북한 개성공단 내로 원재료 반출시 청구법인의 수출(반출)통관을 대리하였던 도라산 관세사는 '개성공업지구에 위탁가공의뢰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해외로 수출시간이 정액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였고, 2011.7.14. 관세청에서는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북한에서 생산되어 반입된 물품은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 위탁한 경우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간이정액환급은 비제조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포함)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할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 임가공 의뢰하는 자도 포함시켜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허용하고 있도록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등은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환급신청할 수 없도록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3조에 규정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우리나라(남한)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우리나라의 영토(남한 및 북한) 안에서 이루어진 민족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제11조 규정에서 남한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및 부자재를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임가공비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탁자인 청구법인과 수탁자와의 쟁점물품 임가공 공급계약은 환급특례법령에서 수출물품 제조자로 인정하는 위탁생산(임가공)계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북한을 내국거래로 보고 있고,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급특례법령 등에서는 우리나라(남한)와 북한은 별도의 관세 영역으로 보고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입법취지가 다른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환급특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하위 규정에 관한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등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반면,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3조)와 환급특례법 기본통칙(13-16...3)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 등의 반출은 환급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환급대상 수출 등으로 보도록 동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남한)로 반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물품인 점, 환급특례법령상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 중 우리나라(남한)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임가공 위탁은 우리나라(남한)가 아닌 북한으로 임가공 위탁된 건으로서 우리나라(남한)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고, 수출물품의 수출자(청구법인)와 생산자(개성공단내 수탁자)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탁자인 청구법인과 수탁자와의 쟁점물품 임가공 공급계약은 환급특례법령 등에서 수출물품 제조자로 인정하는 위탁생산(임가공)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남한)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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