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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18811
건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영주시 D 대 545㎡ 지상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영주시 D 토지의 소유관계와 지상 건물의 현황 등 원고는 1995. 5. 11. F 소유의 영주시 D 대 545㎡(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D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이하 ‘D 건물’이라 한다

)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영주시 E 토지의 소유관계와 지상 건물의 현황 등 G은 영주시 E 대 1,451㎡(이하 ‘E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81㎡ 위에 건축된 주택 및 창고, 축사(다만 건축물대장에는 위치가 영주시 H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E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18. 2. 13.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G은 1935. 1. 11. F에게 E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원고는 1995. 5. 11.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G의 손자로서 E 건물을 물려받아 현재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8, 9, 10, 20에서 26호증(을 9호증의 1은 을 17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D 토지와 E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⑴ 피고 B은 D 건물을 철거하고, D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⑵ 피고 C은 E 건물을 철거하고, E 토지 중 위 ㈎부분 68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조부 I 소유의 D 토지를 삼촌의 동의 없이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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