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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파생상품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768 | 법인 | 2005-11-04
문서번호

서면2팀-1768 (2005.11.04)

세목

법인

요 지

외환매매익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화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의회신(재세조22607-115, 1991.05.24, 서면2팀-2688, 2004.12.20. 및 재조세-72, 2004.01.30.)을 참고붙임 :※ 재세조22607-115, 1991.05.24※ 서면2팀-2688, 2004.12.20※ 재조세-72, 2004.01.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화표시 채권의 매입과 동시에 환율변동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환리스크)을 해지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매입시점과 다르게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당초 약정된 이자수익(이자수익±외환차손익±파생상품처분손이익)을 얻고 있음

통화스왑계약은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수익을 얻고자 함으로 아례 사례와 같이 환율이 상승할 때는 외화표시채권의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외환차익+파생상품처분이익)이 변동이 없으나 환율이 하락 시에는 회화표시채권의 교육세과세표준(이자수익+파생상품처분이익)이 외환차손을 차감하지 않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사례]

○ USD 10,000,000 액면채권을 표면금리 5%, 매입환율 1,000원에 매입하고 환리스크 해지를 위하여 매입환율을 기초하여 명목금액의 7%를 수취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

- 외화표시 채권이자금액(지급) : USD 500,000(USD 10,000,000×5%)

- 통화스왑수취금액(수취) : \700,000,000(USD 10,000,000×\1,000×7)

○ 환율상승시(1,010원의 경우)

(차변) 현금 700,000,000

/ (대변) 이자수익 500,000,000

외환차익 5,000,000

파생상품처분이익 195,000,000

-> 순손익 : 700,000,000

-> 교육세과세표준 : 700,000,000

○ 환율하락시(990원의 경우)

(차변) 현금 700,000,000

/ (대변) 이자수익 500,000,000

외환차손 5,000,000

파생상품처분이익 205,000,000

-> 순손익 : 700,000,000

-> 교육세과세표준 : 705,000,000(외환차손을 차감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사항]

위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수익은 동일한 것과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도 동일하여야 하는지 외환차손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외환차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과 같이 동일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을설)

- 외환차손을 차감하지 않은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2팀-2688, 2004.12.20

1. 귀 질의 1-1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교육과세대상은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따라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1-2의 경우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 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질의 2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과세 표준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외화파생상품가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4. 질의3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에서 평가익의 기준일은 같은법 제8조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재조세-72, 2004.01.30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을 외환매각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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