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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사업장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타사업장으로 반출시 교부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43 | 부가 | 1996-10-17
문서번호

부가46015-2143 (1996.10.17)

세목

부가

요 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타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으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해야 함

회 신

1.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1495, 1984.07.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126-1495, 1984.07.192. 귀 질의 2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계산서를 교부하는 내부거래의 구체적 내역(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여부

- 본사에서 연육(면세)를 구매하여 일부는 외부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는 공장에 어묵을 제조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공급함.

- -> 계산서 공급자 : 본사(○○물산)

-> 계산서 공급받는자 : 공장 (○○물산 ○○공장)

2) 관련된 매입세액의 내역과 동 매입세액이 과세, 면세의 실지귀속이 구분되는지 여부

-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며 내역은 건물관리비, 전산장비유지보수료등 과세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이며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함.

3) 1)의 경우 면세품목(연육)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할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 위법된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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