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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1999년 양도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 양도 | 2004-03-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2004.03.17)

요 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1999년도에 양도한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 제9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 개정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 4.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138호, 개정전)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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