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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52 | 조특 | 1991-05-09
문서번호

재일01254-1252 (1991.05.09)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 신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61, 1990.10.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이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3. 당해 농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채 군복무관계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위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군에 입대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겠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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