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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22 | 법인 | 1987-06-08
문서번호

법인22601-1522 (1987.06.08)

세목

법인

요 지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법인이 아파트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 하던중 상기 하단의 토지가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이를 교육청에 양도한 경우;

- 양도손실액의 처리방법

나. 특별부가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양도면적

총취득가액 X ────── = 양도면적에 대한 취득가액

총면적

(을설)

양도가액과 동일 (3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일괄 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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