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22 | 법인 | 1987-06-08
문서번호
법인22601-1522 (1987.06.08)
세목
법인
요 지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법인이 아파트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 하던중 상기 하단의 토지가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이를 교육청에 양도한 경우;
- 양도손실액의 처리방법
나. 특별부가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양도면적
총취득가액 X ────── = 양도면적에 대한 취득가액
총면적
(을설)
양도가액과 동일 (3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일괄 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