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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4가합102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72,000,000원, 피고 C은 26,294,55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및 관련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09. 2. 20.부터 2010. 1.경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2009. 2. 20.부터 2013. 1.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설립과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 1) 피고 B은 1998. 3.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피고 C과 E, F를 직원으로 두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0.경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받아 D을 폐업하게 되었다. 그 후 2009. 2. 20.경 D의 거래처 대부분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 C과 E, F도 원고에 입사하여 피고 B과 기존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다. 2) 피고 B은 D의 폐업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 C이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피고 B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0. 1.경까지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였고, E, F는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과 E, F 사이의 제1차 합의 1) E이 사용하는 원고의 법인카드가 2009. 12. 초순경 승인 거절된 것을 계기로 E, F는 피고 B이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항의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2010. 1.경 피고 C과 E, F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피고 C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되, 피고 B의 노력으로 수주한 기획재정부의 G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인 H 사업 이하 'H 사업'이라 한다

에서 나오는 이익은 피고 B이 전부 가져가고, 피고 B이 신규로 영업하여 수주한 사업 이하 ’신규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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