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627 (2009.08.07)
세목
양도
요 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11월 부부(甲, 乙) 공동명의로 A주택(지분 각 1/2) 취득 후2년 이상 거주함
- 2007년 5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A주택을 재산분할함
(甲지분을 乙에게 이전 → 乙 단독소유가 됨)
- 乙은 올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서면5팀-1048, 2006.11.30.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1350, 2008.06.04.
1.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거주자가 「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또는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