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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64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12.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건’이라 한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D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변호사수임료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건을 변호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E은 2014. 5. 2.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500만 원의, 원고 B에게는 300만 원의 각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2014. 6. 24.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F협회로부터 2017. 4. 11.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은, 피고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저지르며 변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들로부터 각 500만 원을 변호인 수임료로 받았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탈세행위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이 부장검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속이고 원고들로부터 변호인 수임료를 받아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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