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797 (1988.06.2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2.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만으로 비과세판정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작년에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라서 아무런 걱정없이 있었는데 1988년 03월경 양도소득세 6,119,59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가. 양도주택 : ○○시 ○○구 ○○동 ○○번지
- 대지취득 : 1979.03.13 양도일자 1987.06.22
- 건물신축 :1985.08.01
나. 주소지 : ○○시 ○○구 ○○동 ○○번지 소유자 : 모(손○○)
- 세대주 : 손○○, 1986.03.08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본인(신○○)
- 거주기간 : 1969.11.16~현재까지입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 저의 모친이 1986.12.06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