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추가한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 부가 | 2004-02-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4.02.25)
요 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67, 1996.09.0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