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2157 (2003.12.19)
세목
조특
요 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수돗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배출수지ㆍ배슬러지지ㆍ농축조ㆍ탈수기 등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우리 공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제2조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3 71호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하나인 수도사업 시설에 해당하여 동 시설을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정수장의 착수정ㆍ혼화지ㆍ응집지ㆍ침전지ㆍ여과지ㆍ정수지가 이에 해당하며 첨부#1 참조
나. 또한 동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제2조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4 1호에 있는 물리적 처리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시설과 함께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 -> 구체적으로 배출수지ㆍ배슬러지지(배sludge지)ㆍ농축조ㆍ탈수기가 이에 해당하며 첨부#1 참조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시 함께 물리적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얻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배축시설과 처리시설을 하나의 서식에 허가신청 승인)
다. 동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후 동시설 들에 대해 해당지자체에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