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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56 | 양도 | 2003-09-08
문서번호

서일46014-11256 (2003.09.08)

요 지

남편 명의의 토지에 부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산정

회 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875,1998.09.26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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