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486 (1995.09.20)
세목
양도
요 지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실명으로 전환하는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련기관(법무부 법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92.02월경 정부투자기관의 수도권 인구 소산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 하면서 당초 ○○시에 본인의 명의로 단독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녀교육등의 사정으로 가구전체가 이사 할 수 없어 현 근무지에 차명으로 32평형 아파트(당토분양가:4천9백만원) 1가구를 3순위 자격으로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방근무를 하기위한 필요한 조치였지만 법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므로서, 또한 ○○ 소유주택이 1년내에 꼭 매각할 자신이없어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당시 차명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차명의자(친척)가 그후 1994년도에 사망하고 현재까지 상속 절차도 밟지않고 그상태로 있습니다.
○○소유 주택은 1995년 05월에 매각하여 현재 본인은 형식상 무주택자로 되어있습니다.
상기 사실에 따라 본인이 앞으로 부동산 실명제에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해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수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1) 차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본인의 명의로 실명화 하고자 할때 그절차와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등을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질의 2) 현재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실명화를 하지않고 바로 처리할수있는 방안과 그럴 경우 그절차와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등을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질의 3) 현재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되지도않고 본인 명의로실명화 하지 않을 경우 매각 의뢰 또는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하는데 그절차도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