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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25
품위손상 | 2019-04-30
본문

부적절언행(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하급 여직원에게 수회에 걸쳐 씹새끼, 가시나 등의 비인권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인의 진술, 소청인의 평소소행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고, 소청인이 사용한 욕설의 수위나 비난의 어휘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차별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새끼, 가시나’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수개월간 참다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소청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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