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632 (2002.05.14)
세목
양도
요 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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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8년이상 소유 및 거주해 오던 다가구주택을 한사람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매도하려 하는 바
2. 본 주택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택외 다른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② 건물 연면적 : 438㎡, 대지면적 : 210㎡, 매도예상가액 : 435 ~ 440백만원
【질 의】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관련 법규정은?)
2. 양도신고(예정, 확정)대상인지 여부(관련 법규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단독주택으로서그 주택에 대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삭 제, 2001. 12. 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5. 12. 30 신설)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995. 12. 30 신설)
4. 법 제96조 제1항 단서ㆍ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ㆍ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5.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1999. 12. 31 신설)
② ~ ⑧ 생략
⑨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시 지역(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31 신설)
가.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264제곱미터 이상인 주택 (1999. 12. 31 신설)
나.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인 주택 (1999. 12. 31 신설)
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주택 (1999. 12. 31 신설)
2.제1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999.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29,1998.07.1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19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923,1998.10.07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