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218-35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임대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요현황]
가. 공업지역내의 공장용지임.
나. 소유주는 법인의 대포이사 개인임.
다. 당해 토지상에는 2항의 대표이사인 법인소유의 제조공장용 건물이 가동조업중에 있음.
라. 법인의 공장건물은 토지소유주(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 의 사용승낙을 얻어 법인이 건축하였으며 토지는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간에 임대차관계에 있음.
마.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며 도시형업종에 해당하고 생산제품은 내수및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임.
[특기사항]
가. 상기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는 1987년에 매입하였음.
당시 법인에서 구입하여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법인명의로는 토지를 매입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구입하였던 것임.
나. 그리고 대표이사는 법인에 사용승낙을 하여 현재에 이르기 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전국에 아주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현재 정부시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으로 볼때 이러한 경우는 시책에 부합되는 정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현행 토초세법은 이를 임대용토지로 보아 토초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토초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임대의 목적은 추호도 아니고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토초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한 회답을 요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