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1966 (1995.10.24)
세목
소비
요 지
수출 및 군납면세를 적용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사항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1995년 8월 11일 화주인 ○○공조(주)의 요청을 받아 수출용 콤푸레셔 2303개를 콘테이너에 싣고 부산으로 수송 도중 충남 천안군 ○○면 소재 ○○교에서 교량 통과가 불가하여 교통 지도원의 유도에 따라 교량 밑으로 운행하던 중, 우회도로의 경사가 심해 콘테이너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8월 14일 위 화주회사로 반송하여 제품 검사를 한 결과, 위 적재물품 중 798개가 사용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 위 사고물은 수출용으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미과세 대상이었으며 사고물품중 불량으로 판명이 난 제품은 현재 화주회사인 ○○공조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위 불량품은 전량 폐기처분후 고철로 당사에 인도하겠다는 것이 화주 회사의 입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신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의2【해외취업근로자용 물품에 대한 수출면세승인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