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149 | 심판청구 | 2019-01-0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149

제목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9-01-0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장이 2018.7.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4.6.3.부터 2015.9.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건으로 제재목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인증수출자번호가 OOO(이하 “쟁점인증번호”라 한다)으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20. 청구법인에게 통지 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2018.1.10. 루마니아 관세당국에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2018.2.22. 루마니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는 2015.8.27. 한-EU FTA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쟁점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14.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8.7.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영세업체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OOO를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통관업무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OOO를 통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고 송품장에도 원산지 인증번호가 기재될 것이라고 통지받는 등 인증수출자 지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쟁점인증번호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 부합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는 에이전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OOO가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최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시점부터 10여개월이 지난 2015.4.28. 이메일을 통해 위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하나, 2014.7.22. 쟁점인증번호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수출자는 같은 날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보이스를 송부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후 관세사나 세관으로부터 수년 동안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어 그간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신뢰하였는바, 위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안내받았다면 유효한 인증수출자인 수출자와 거래하였을 것이므로, FTA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의심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영세법인으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업무는 수출자의 에이전트인 OOO를 통하여 인증수출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한-EU FTA 협정적용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해 검증을 소홀히 한 수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결정(조심 2017관151, 2017.9.26. 등)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는 스스로 실질적․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 또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배타적 권리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한-EU FTA가 요구하는 서류와 요건을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12호, 2013.1.1. 일부개정, 이하 ‘FTA관세법’이라 함) 제10조에서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인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인증번호의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수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와 OOO는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3%)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자로서 어떤 지위 또는 권한을 가지고 수출자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4년 7월경 OOO과 수출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도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포함된 인보이스를 OOO가 요청한 내용일 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15.4.28. OOO가 인증번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ⅰ) 동 이메일은 최초 협정관세 적용신청시점인 2014년 6월부터 10여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보내졌다는 점, ⅱ)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ⅲ) 동 이메일에 대해 수출자로부터 회신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 ⅳ)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수차례 더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일 뿐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OOO 직원의 확인서만으로 수입자가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동 확인서의 내용을 통해 청구법인과 OOO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법령의 부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2018.3.29.) 제14조 제2항 제3호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요건을 위반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중대한 요건 위반의 예시로 무자격 발급권자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중대한 요건인 인증수출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수입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무자격 발급권자의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상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래와 같이 OOO로 서로 상이함에 따라 2018.1.10.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인증수출자 지위 여부)’ 등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다. (2) 루마니아 관세당국은 2018.2.22. 쟁점인증번호는 OOO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인증번호로 그 인증수출자 지위는 2007.12.31.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5.8.27. 새로운 인증수출자번호OOO가 부여되었으며, 쟁점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루마니아 관세당국의 회신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을 보면, OOO에게 선적서류에 어떠한 ‘FTA인증’에 관련된 문장이 없으므로 FTA인증을 체크하여 알려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수출자OOO에게 FTA인증이 포함된 첨부 인보이스를 참조하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이메일의 내용이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4) 수출자와 OOO 2014.1.24. 체결한 커미션계약(CONTRACT DETAILS & COMMISSION BASE)을 보면 OOO에서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자의 커미션 에이전트로서 그 대가로 판매가격의 일정비율(3%)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5) OOO은 2018.10.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관세청에서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1.6.27.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공지하였고, 해당 지침 상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에서 “[붙임2]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 수출자가 속하는 국가의「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아래와 같다. (7) 수출자는 2017.6.30. 관계사(To whom it may concern)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수출자의 OOO를 통하여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하였고, 쟁점인증번호가 관세청이 공지한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 부합하는지 정도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도 인증수출자라는 OOO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가 2014년 7월경에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는 OOO 스스로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