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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청주시 흥덕구 C웨딩홀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웨딩홀의 사장인데, 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웨딩홀에서 밴드 연주자로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웨딩홀의 운영자가 아니고, C웨딩홀은 공사자금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웨딩홀에서 밴드 연주자로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 2011. 11. 28. 2,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 전달 내역 확인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가치가 희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편취금은 모두 웨딩홀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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