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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180 | 심판청구 | 2020-12-07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180

제목

이 사건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20-12-0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의 석유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고,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3.7.1.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원유 및 석유ㆍ화학제품 수출입 법인이며, 두 법인은 모두 OOO의 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OOO가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구매(OOO 사이의 계약으로, 이하 “선행거래”라 한다)한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그대로 구매(청구법인과 OOO사이의 계약으로, 이하 “후행거래”라 한다)한 후, 2013.9.27.부터 2013.11.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9.18.부터 2017.10.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후행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9.19. 청구법인에게 두 거래의 거래가격 차액으로 인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8.11.28. 청구법인의 2018.10.25.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선행거래가 아닌 후행거래가 수출판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세평가 목적상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출판매”는 OOO 사이의 선행거래이다. 일반적으로 “판매(Sale)”란, 판매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명기된 가격으로 재산을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판매라는 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② 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일정한 조건 하에서 대금 지급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OOO 사이의 원유매매계약(선행거래)에 의하면, ① 거래자가 판매자(수출자)인 OOO와 구매자인 OOO로 확정되어 있고OOO, ② 거래의 목적물로 쟁점물품이 확정OOO되어 있으며, ③ 가격결정방법, 대금지급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져OOO 있으므로, 이를 “판매”로 보아야 한다. 특히, 동 계약 제6조(Quantity and Quality)에는 OOO가 구매하여야 할 최소주문 물량이 지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물량의 증량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거래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인 물품의 수량 요건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동 계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 발주, 즉 위 원유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개별 발주가 무역거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제3조(Contract Number) 및 제4조(Contract Date)의 내용은 OOO에게 대금 청구 시 발행하는 Invoice에도 직접 표시되므로, 이를 보아도 위 원유매매계약 및 개별 발주를 쟁점물품의 수입을 직접 야기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OOO 간의 선행거래, 즉 위 원유매매계약이 수입 목적지인 우리나라로의 이동을 의도하고 있는, 즉 관세평가의 기초가 되는 “수입국으로의 수출(exportation) 거래”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거래가격이 제1방법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후행거래는 “국내거래”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구매한 쟁점물품을 B/L 양도를 통하여 국내공급을 받은 것인바, OOO는 청구법인에게 B/L을 양도함으로써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국내거래를 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내국법인이므로 두 법인 사이의 원유매매계약은 당연히 국내 당사자 간 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서로 다른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진 매매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exportation) 계약도 물론 아니다. 국세청장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출판매 과정 중에 발생한 B/L 양도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 “국내거래”로 보고 있으며OOO, 관세청장도 마찬가지로 보세구역 내 B/L 양도 거래 시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 가격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 이 건 거래는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22.1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First Sale(최초 수출판매) 개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해 22.1의 사례는 I․Z․X의 ‘3개의 국가’에서 유효한 ‘2개의 수출판매’가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 건 거래에는 우리나라와 OOO ‘2개의 국가’에서 유효한 ‘1개의 수출판매’만이 있을 뿐이므로, 위 예해와는 다른 경우이다. OOO 등의 주요 무역국가에서는 광범위하게 First Sale을 바탕으로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OOO까지 한 총 OOO의 수입신고 중, 이 사건을 비롯하여 9건에 대하여만 OOO 사이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부인하고, 나머지는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이 건에 있어 과세가격의 결정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선행거래가 아닌 후행거래가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세평가 목적상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판매”는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이다. 일반적으로 “판매(Sale)”란 일방이 물품이전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일방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매매계약을 말하며, 이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와 청구법인은 매 전년도 말 OOO는 쟁점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개별적인 독립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OOO가 수량 등을 확정(confirm)하는 메일을 OOO로부터 받고 최종 확정된 내용을 선적 전에 청구법인에게 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개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평가협정 제1조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서 “관세협력이사회의 국제관세용어사전에서 ‘수입’은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평가를 위하여 물품이 제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해당 물품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물품이 국제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OOO인 경우만이 수출판매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구입한 쟁점물품이 OOO에 있는 상태에서 OOO와 수입항인 OOO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항 도착 전에 B/L양도를 통해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결국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를 마지막 수출판매로 볼 수밖에 없다. (나)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는 평가협정 및「관세법」상 “국내거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화물 대용증권인 선하증권(B/L)의 양도가 상품 그 자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B/L양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수출판매 여부는 이와 별도로 「관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수입물품 자체의 소재지와 국가간 실제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물품 여부를 판단하는 「관세법」과 평가협정 등에 따르면 후행거래를 국내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건 거래는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22.1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예해 22.1은 연속거래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의 상업사슬에서 발생하는 마지막 거래(the last sale)와 첫 번째(또는 이전 거래)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평가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과세가격의 기초는 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거래가격’이고, 이때 제1조는 제8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는데, 제8조는 관세목적상 과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특정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First sale을 근거로 한 거래가격의 경우 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서 예견하고 있는 전체 상업적 사슬의 일부를 형성하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자원의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는 반면, 입항전 마지막 거래(the last sale)를 근거로 한 거래가격은 전체 거래의 실체를 보다 더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 첫 번째 매매계약에서 목적지가 수입국으로 확정되고 선박이 수입국으로 향하는 도중에 계약이 파기되고 수입국의 다른 구매자와 두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수입국에서 도착한 경우에도 물품의 국제간의 이동을 직접 야기한 첫 번째 판매가 수출판매가 되어 버리는데, 이는 두 번째 거래를 수출판매로 보는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 <예시 4>와 다른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2)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관되게 수입항 도착시점까지의 가격을 수출판매가격으로 보아 왔다. 다수의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이 건 거래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3)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는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서 규정한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고, 연속거래 상황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된 가격에 해당하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22.1이 적용되므로, 결국 그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WCO 해석 등을 바탕으로 EU는 관세법 시행규정OOO 제128조 제1항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은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판매에 기초하여 관세신고 수리시점에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OOO의 경우 예해 22.1이 채택(2007.4.27.)되기 이전에 있었던OOO판결에 따라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First Sale”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기도 하나, 이는 OOO의 특이한 사례로 이 건 거래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내거래와 평가협정 및 「관세법」에 따른 수출판매를 동일시하여 선행거래를 수출판매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을 누락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잘못된 당초 신고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OOO 사이의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원유 및 원유제품을 수입․수출하는 과정에서, 보통 OOO에 중개 업무를 위탁하여 왔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OOO하여 왔다. (나) 그런데 OOO인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 OOO 인적분할을 전후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정 등의 이유에서 이와 다른 형태, 즉 OOO가 독립적으로 OOO 및 청구법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경위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당초 OOO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7.1. 청구법인의 트레이딩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OOO가 설립되자, 같은 날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OOO와의 당초 매매계약을 수정(amendment)하여 구매자를 청구법인에서 OOO로 변경하였다. 2)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OOO 사이의 OOO자 매매계약(선행거래, 단 2013.7.31. 수정된 것임)과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2013.7.1.자 매매계약(후행거래)이 남게 되었는바, 두 거래의 계약서에는 계약일, 납기, 품질 및 물량 조건, 인도형식 및 인도지점, 도착지 등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거래를 바탕으로 선적 3월 전부터 OOO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구매전략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OOO가 선적 전월 초 OOO에게 확정된 물량의 판매를 요구하면, OOO는 물량ㆍ선적일자ㆍ도착일자에 관한 확정(confirm) 이메일을 OOO에게 송부하였으며, OOO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사실(내용)을 구두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였다. 4) 계약서상 가격조건에 의하면, OOO는 선행거래의 가격에 단순히 일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방식으로 후행거래의 가격을 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식은 선행거래의 경우 Option A가 [선적월의 가격 + OOO가 [(선적월+1월)의 OOO의 평균가격 ± OOO]으로 나타나고, 후행거래의 경우 [선적월의 OOO의 평균가격 ± OOO]으로 나타난다. 5) 참고로 위 산식에 따른 실제 가격을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이 후행거래보다 선행거래의 가격이 낮은 경우는 9건, 그 반대의 경우가 14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하면서, OOO으로부터 통상 입항 전일 B/L의 수하인변경통지를 받아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후,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유류저장창고에 직접 반입하였고, 당시 다른 원유를 수입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수수료OOO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거래가격인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권고의견 1.1(1981.10.2. 채택) : 협정에서의 “판매”의 개념OOO (나) 권고의견 14.1(1985.3.8.채택) :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OOO (다) 예해 22.1 : 연속거래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OOO (3)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연속거래에서 ‘first sale’의 적용 여부에 대한 OOO의 입장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바, 양측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두 나라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우, 종래 “당해 수입물품을 OOO으로 수출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래”를 기초로 삼아 오다가, OOO 판결에서 ‘거래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판매가 두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세관은 「당해 수입물품을 OOO으로 수출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OOO은 법률적으로 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경우에 특정판매가격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의 요건(수출을 위한 판매)을 충족시키는가의 사실판단을 먼저 하고, 사실판단의 결과 거래가격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격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납세의무자)는 법적요건을 충족시키는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따르는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이후에는, 연속거래에서 ‘first sale’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판매로 인정하고 있다. (나) EU의 경우, 1995년 7월 「EU 관세법 이행규정(CCIP)」 제147조의 개정을 통해 연속거래의 경우 EU 영역으로 당해 물품이 반입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최종판매 또는 EU로의 수입신고가 행하여지기 직전에 EU 영역에서 이루어진 최종판매를 수출판매로 보고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판매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인이 그 판매가 당해 물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판매라는 점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판매로 인정하여 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근 2016.6.1.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정(UCC IA,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제128조 제1항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은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판매에 기초하여 관세신고 수리시점에 결정된다.”라고 규정하여 ‘first sale’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매” 및 “First sale”의 개념, OOO 사이의 선행거래의 내용, 후행거래와 관련하여 B/L양도거래를 국내거래로 보는 국세청장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위 선행거래가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선행거래는 후행거래와 마찬가지로 쟁점물품의 선적 전에 체결되었고, 선적항, 양륙항, 해상운송조건, 대금지급조건 등의 주요내용 또한 모두 동일하므로, 이 또한 수출국OOO에서 수입국(우리나라)으로 수출판매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과세과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과 관련된 거래란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를 말하고, 연속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를 말하는 것이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14.1. 및 예해 22.1 또한 같은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는 달리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수입국)로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일부 외국 사례에서 예외적으로 ‘first sale’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사안에 관한 것일 뿐 그러한 내용이 국제규범이나 우리나라의 법령, 제도 또는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예외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만을 강요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거래, 즉 「관세법」에 따른 수출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법」 및 평가협정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 간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OOO와 청구법인 간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과세가격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나, 오류 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정확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가격을 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출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협정이나 「관세법」 또는 이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속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first sale’의 개념이 그 동안 널리 용인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청구법인은 일부 외국의 사례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만연히 선행거래만을 수출판매로 보아 그에 따라 당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련 질의를 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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