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356(2017.08.31)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 A(2차 협력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법인 B(1차 협력사)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법인 B는 여러 회사의 부품을 조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 후 완성차 업체C에게 납품하고 있음
○법인 A와 법인 B의 거래 중 일부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에 해당하여구매확인서에 의한 결제조건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 A가 법인 B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로공급한 매출액은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국내거래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