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034,658원, 원고 B, C, D에게 각 41,523,1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1. 15. 01:00경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2.8km 지점을 대구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선이 3차선으로 줄어드는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후방에 삼각대 및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G은 같은 날 04:21경 위 고속도로 4차로로 H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위와 같이 갓길에 정차된 이 사건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G은 위 사고로 인하여 2015. 1. 15. 05:51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원고 A를 대위하는 자로, 2016. 6. 24.까지 유족연금으로 원고 A에게 5,585,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호증, 을가 제1호증, 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어들어 고속도로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에 자동차를 정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은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후방에 삼각대 및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인 갓길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