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670 (1993.10.19)
세목
양도
요 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3억원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덧붙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4, 1992.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1144, 1992.05.1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나. 지목 및 면적 : 임야 약 600여평
다. 취득일 : 1975년 10월 01일(상속으로 인한 취득)
라. 개요 :
(1) 1990년 12월 22일 부산시 토지개발공사에 수용(건설부 고시 964호)
(2) 1993년 09월 28일 1차 보상금 수령
(3) 1993년 11월 28일 잔여 보상금 수령 예정
마. 질의 내용 :
(1) 당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2) 당해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법률 제4451호(1991.12.27.) 제19조 2항 및 동법 부칙
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감면율
(3) 당해 토지의 양도일을 수용일인 1990년 12월 22일로 본다하면 방위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