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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268 | 소득 | 2010-12-23
문서번호

소득세과-1268 (2010. 12. 23.)

세목

소득

요 지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388, 2005.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88, 2005.04.11.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관련 특허권(산업재산권)을 건설회사에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통상또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대여)하고 특허권을 사용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특허권 사용료로 받기로 하였음

-상기 특허권 사용료를 매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받고 있음

- 특허권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적·물적설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 질의내용

-산업재산권의 대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규정하고있는데 아래 건설관련 특허권(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특허권존속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매년 수취하는 수입이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분류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면 어떤 소득에 속하는지와그 법적인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2. 부동산 및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 12. 31. 개정)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663, 2009.10.27

【제목】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당사 대표이사 소유로 등록된 상표권(1998.1.23. 등록 : 특허청)을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매월 일금 1,65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함.

(질의내용)

- 동 금액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바람.

(참고 :서면1팀-388, 2005.4.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특허권을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소득2009-130, 2009.05.26(사전답변)

신청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위의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규-275, 2006.01.23(과세자문)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조심2009중2545, 2010.10.06

산업재산권 임대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허권을 법인에게 장기간 대여하는 계약 체결 후, 특허권과 관련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3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조심2008서3671, 2009.10.21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6서2832, 2007.04.2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가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를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정도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6%에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서울행법2009구합55713, 2010.04.23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사업소득에는 해당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소득 등이 아닌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에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문언의 해석상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행위가 원고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다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체결된 점, 이 사건 약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특허권 등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사용료가 관련제품 매출액의 6 내지 8% 상당액으로 적지 않은 점, 거래처가 단일하다는 이유로거래의계속·반복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에 이 사건약정들에 따라 특허권 등을 대여한 거래행위에 사업 활동으로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들에 따라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 서울행법2005구합1381, 2005.07.07

이 사건 실용신안권 사용거래는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갖추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점, 위 거래가 편직기 제조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게관련 실용신안권을 3년 동안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인 점 등 거래의 성질, 거래기간, 대금 결정방식과 지급시기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봄이 상당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사용료를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지 아니하고 연 1회지급받았다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성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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