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82 | 소득 | 1992-10-15
문서번호

재일01254-2582 (1992.10.15)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내용은 1992.09.05 귀하께서 당청에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1992.09.24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재재산22607-408, 1990.04.2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자가 1년9월 거주중에 전근 발령 받아 타시로 세대 전원이 이사 갔다가 복귀 발견으로 당초 주거지로 전입할려 하였으나 전세 계약 조건으로 당초 주소지로 재전임 못한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당초 거주기관과 ‘부득이한 사유’기간을 합산하면 3년을 초과하는,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