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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118 | 조특 | 2001-09-05
문서번호

서일46014-10118 (2001.09.05)

세목

조특

요 지

“신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신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신공장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 공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신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 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 이라 한다)으로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ㆍ법 제62조ㆍ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 2 및법 제71조에서

“공장” 이라 함은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60조ㆍ법 제62조ㆍ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 2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③ ~ ④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 ② 생 략

③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④ ~ ⑦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영 제68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3조 【공장입지 기준면적】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2000. 3. 30 개정)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1999. 4. 26 개정) 2. 생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9.2.8. 개정)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99.8.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90,1994.09.17

【질의】

산업용로 제조 설치업 및 산업용로 부자재 도매업을 겸하는 자로써 1980. 11. 1 개업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음. 그동안 장소가 협소하여 주거지역이라 여러가지 불편을 겪어 오든중 중국의 수출 물량까지 겹쳐 ○○도 ○○군 ○○단지로 이전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본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니 회신바람.

본인은 산업용로를 주문 받아서 본 공장에서는 소형기계 장비에 의하여 산업용로 운전에 필요한 소형 주요 부품을 제작하고 대형주물 및 대형 부분품을 타업체에 외주 제작을 의뢰하여 공급받아 공사 현장에서 당사의 책임하에 조립 설치하여 주는 업을 본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산업용로 부자재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음.

현재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 공장에 해당되는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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