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824 (1989.03.06)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903, 1988.12.30) 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903, 1988.12.30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으로서 한집에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는 자식한테 부모가 토지를 증여하여도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하여 1988.03.20일경 아버님 소유의 전부인 논 1600여평 중 920여평을 증여 받아 등기 완료 되었는데 ○○세무서로부터 1989.01.21일부로 증여세 세금 1,993,46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저에겐 너무나도 엄청난 세금이기에 눈앞이 캄캄하여 세무서에 가서 이의를 하였으나 등기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느 누가 신고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 몰라서 신고 못한 사람은 세금을 내야하고 똑같은 경우 알아서 신고한 사람은 혜택을 받으니 안타까운 마음 헤아릴 수 없습니다.
○ 저와 똑같은 경우가 몇 사람 있는데 증여된 토지 등이 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받았기에 세무서에 면세 신고를 하여 세금전액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6개월이 지나 10개월 만에 납세 고지서를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생계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어 제대로 잠도 못 이루며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