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1행 중 ‘70/1000’을 ‘70/100’으로 고치고, 제15면 제4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조합의 전무이자 토지매매 및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저가격 입찰업체가 아닌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점, E조합의 이사회는 상법상 회사의 이사회와는 달리 그 구성원인 이사장 또는 이사 등 임원 중 상임임원이 없거나 1명 이상만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상임임원이 아닌 임원은 모두 명예직인 점(E조합법 제27조 제6, 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E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 등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그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지는 점(E조합법 제30조 제3항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의 의결로써 토지매입과 본점 신축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전무였던 피고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시가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 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장과 다른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원고는 토지위원회와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