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장이전으로 공장과 임대하던 부속건물 매도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57 | 부가 | 1991-05-03
문서번호

부가22601-557 (1991.05.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던 공장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인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나, 이를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동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와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지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을 계속 할수 없어 서울 인근 경기도에 공장을 새로 짓고 사업장을 이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 하기전에 사용하던 공장과 임대하던 부속건물은 새로운 공장건설자금관계로 이전 전에 주택 조합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장과 임대하던 부속건물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합니까

본인의 경우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드니 소관 세무서에서 공장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나 공장을 건설한 것이 4~5년이 지났고 공장건물을 주택 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샀기 때문에 건물가격은 없는 것으로 하여 토지가격만 계산하고 매매 하였음으로 세금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부상 건물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적 이전할 경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