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268 (1985.11.21)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1. 귀질의1의 경우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음.2. 귀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3. 귀질의3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 일지라도 그 종료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붙임 :※ 부가22601-1012, 1985.06.0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료공급요청량 : 50톤
나. 비료공급요청일
(1) 10월 12일 : 10톤
(2) 10월 13일 : 10톤
(3) 10월 15일 : 10톤
(4) 10월 16일 : 10톤
(5) 10월 17일 : 10톤
[질의]
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와 세금계산서 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 계산서를 10월 15일과 10월 31일에 교부하거나 또는 10월 31일에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단,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음)
나.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10월17일 마지막 출고일에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다. 가.가 타당할 경우 10월15일과 10월31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 기본법 제5조를 적용하여 다음날인 10월 16일과 11월1일에 교부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