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445 (1999.07.29)
세목
양도
요 지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위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