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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4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법규 위반사항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중순경 피고에게 A, B, C, D, E 택시에 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 기간을 2014. 10. 23.부터 2015. 10. 22.까지로 정한 휴업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6.경 다시 위 차량들에 관하여 휴업 기간을 2015. 10. 23.부터 2016. 10. 22.까지로 정한 휴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휴업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F를 제외한 A, B, C, D, E의 경우 이미 휴업(2014. 10. 23. ~ 2015. 10. 22.) 중이었으며, 여객자동차법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휴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7.경 원고에 대하여 “2016. 1. 27.자 현재 별지 1 기재와 같이 휴업 기간 등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운송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휴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자동차가 말소 등록된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충당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는바, 현재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시정완료 및 운송개시신고를 이행하고, 기한 내에 시정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위반차량에 대하여 감차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G, H, I,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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