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가단50808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중공영 소유의 D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였는데 2017. 1. 28. 19:00경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조수석 측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생기는 등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B, C은 2013. 12. 12.경 이 사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서 글러브 박스에 피고 회사가 제조한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전부손해 처리하기로 하고 2017. 4. 17. 보험금 88,89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차량매각 잔존물 가액 5,35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10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터리에는 제조상 결함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위 배터리의 사용설명서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 배터리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이 사건 배터리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바, 이러한 결함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사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배터리에 결함이 없다면, 피고 B, C이 이 사건 배터리를 잘못 설치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1∼4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