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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618 | 양도 | 1989-12-19
문서번호

재산01254-4618 (1989.12.19)

세목

양도

요 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77, 1986.12.30)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877, 1986.12.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기업이 토지ㆍ건물. 기계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세의 감면을 받았을 경우

나. 출자자인 대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은 법인을 얼마동안 가동시킨후 매도할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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