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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41 | 양도 | 1992-07-23
문서번호

재일01254-1841 (1992.07.23)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55,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055, 1991.04.2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아 래

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1985년 3월 6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1987년 1월 13일 취득하여 1990년 5월 11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1985년 12월 2일 상속으로 주택을 (피상속인 취득 1983.10.15)취득하여 1991년 3월 2일 양도하였으며 상속주택의 경우 1983년 10월 15일부터 1987년 6월 17일까지 거주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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